[노동일보] 더불어민주당 · 무소속 교육위원회(김철민, 김영호, 강득구, 강민정, 도종환, 문정복, 서동용, 안민석, 유기홍, 김남국 의원)는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들 억울한 죽음 멈추고, 학교 문 희망차게 열 수 있도록  민주당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회 의원들은 이날 "오늘,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교권 보호 4 법이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의결됐다"며 "다섯 차례에 걸친 법안심사 소위원회의 논의 과정 속에서 여야 가릴 것 없이 모두가 엄중하고 진지한 마음으로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실질적 방안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의원들은 또 "이번 교권 보호 4 법의 통과가 그동안 마르지 않는 눈물로 동료 교사의 죽음을 애도하였던, 뜨거운 아스팔트 위 거리를 가득 메우며 교육 불가능의 현실을 바꿔 달라고 부르짖었던 선생님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날 의결된 교권 보호 4 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의 초 ‧ 중등교육법 개정안
▲ 유치원 교원에게 생활지도권을 부여하고, 초중고등학교와 마찬가지로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개정
▲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교육지원청 이관, 교권침해 학생과 피해교사의 분리, 아동학대 신고 시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교원지위법 개정안
▲ 학교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자의 협조와 존중 의무를 명시한 교육기본법 개정안

특히 교육활동 침해 교원 보호를 위한 공제 사업을 실시하고 이를 학교안전공제회 등에 위탁 가능 하도록 했고 학부모가 교육활동을 침해할 경우 서면사과 및 재발 방지 서약,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 이수, 과태료 부과 등 대응 조치를 강화했다.

이어 국회 교육위원회 의원들은 "서이초 선생님이 죽음으로 고발한 문제적 현실을 완전히 바꾸어내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다"며 "그럼에도 선생님들의 간절한 외침과 애원을 최대한 담아내고자 진지하고 성실하게 법안 심사에 임했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교사분들과 교사 단체들의 목소리도 부지런히 들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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