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최근 3년간 성차별 채용공고 알바천국이 제일 많아"(사진=윤건영의원블로그)
윤건영 "최근 3년간 성차별 채용공고 알바천국이 제일 많아"(사진=윤건영의원블로그)

[노동일보] 최근 3년간 성차별 채용공고가 제일 많은 구인 플랫폼은 알바천국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6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2021년 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적발된 성차별 채용공고는 총 2,268건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남녀고용평등법 제7조에 따라 차별적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구인광고 내용을 모니터링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2021년부터 2022년까지는 한 달을 특정해 연1회 점검 형태로 운영했고 올해부터는 연2회로 횟수를 늘렸다. 고용노동부는 모니터링 업무를 외부 리서치 업체에 위탁하는데 총7개의 구인 플랫폼을 대상으로 2021년에는 13,000개의 사업장, 2022년 14,000개, 올해 상반기는 10,000개의 사업장을 점검했다.

고용노동부는 올 하반기에 10,000 개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추가 점검을 실시한다.

2021년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구인 플랫폼별 적발 현황을 보면, 알바천국이 800건으로 제일 많았고, 알바몬이 664건, 사람인 305건, 잡코리아 237건, 벼룩시장 192건, 인크루트 38건, 커리어 32건 순이었다.

사업장 소재지 중 성차별 공고가 가장 많이 적발된 지역은 경기도였다.

경기도 소재 사업장이 523곳, 서울 459곳, 부산 168곳 총 1,150곳으로 적발 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적발 건이 가장 적은 지역은 제주도로 24 곳이었다.

고용노동부는 성차별 공고 의심 사례를 적발하면 위반 소지를 심사하고 행정처분을 내린다.

채용공고가 마감된 후 심사가 끝난 경우, 각 지방 노동청은 해당 사업장에 경고 조치한다.

채용공고 중 위반 소지 심사가 끝난 경우는 광고 시정조치를 취한다.

최근 3년간 내려진 행정처분은 총 2,071건이며 경고 조치가 1,522건으로 전체 행정처분 중 73.4%에 달했다.

반면에 광고 시정 조치는 548건으로 26.4%에 그쳤다.

이런 결과는 노동부의 위반 심사에 통상 한 달 가량의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적발 후 최종 결론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길다 보니, 심사 결과 도출 후에는 이미 해당 채용 절차가 마무리된 상황이 다수인 것이다.

성차별 채용공고로 기소된 사례는 단1건이었다.

 A 업체는 부품 단순포장 사원 지원 요건을 남자로 제한하는 내용의 성차별 채용공고로 지난 5월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됐다.

윤건영 의원은 "행정처분 4건 중 3건은 이미 채용이 완료된 후에 이뤄지다 보니, 행정처분의 내용도 단순 경고에 그치고 있다"며 "모니터링 제도의 취지가 현실에서는 전혀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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