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주 "특허청, 고위 간부에게 뇌물 준 업체들과 170억 원 대 계약 맺어"(사진=이동주의원블로그)
이동주 "특허청, 고위 간부에게 뇌물 준 업체들과 170억 원 대 계약 맺어"(사진=이동주의원블로그)

[노동일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5일, "특허청이 고위 간부에게 뇌물을 준 업체들과 170억 원 대의 계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감사원이 비리 간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는 동안에도 계약을 체결한 것인데, 청렴계약 위반에 따른 국가계약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이동주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A씨는 2018년 12월부터 2년 8개월 동안 고위 국장을 지내면서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 업체 B, C, D로부터 뇌물을 받아 현재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 있다. 최근 검찰도 같은 사안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문제는 특허청이 별다른 조치 없이 비리 업체들과 또 다시 대규모 계약을 맺었다는 것이다.

특허청은 2021년 12월에 의혹을 인지했으나, 이후 현재까지 해당 업체들과 39건, 총 170억 원이 넘는 계약을 맺었다.

2022년에는 21건, 총 86억 4천만 원, 2023년에는 18건, 총 85억 4천만 원이 넘는 계약을 맺었다.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르면 국가기관과 용영업체는 금품 등을 주고받지 않도록 약정하고, 이를 어길 시 해당 입찰과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건의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또한, 제27조제1항은 부정한 행위로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 과정에서 국가에 손해를 끼친 자의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허청 역시 해당 업체들과 계약 체결 당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작성했다. 해당 서약서에는 ‘계약이행과정에서 뇌물을 받을 경우 관계법에 따라 책임을 지겠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럼에도 특허청은 비리 의혹이 불거진 이후에도 업체들과의 계약을 취소하거나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지 않았다. 국가계약법을 이행하지 않은 채, 업체들과의 계약 관계를 이어온 것이다. 

이에 특허청은 뒤늦게 이동주 의원실에 보낸 해명자료에서 "감사 결과에 따라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관련법에 따라 국가 계약에서 배재하는 등 강력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동주 의원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오지 않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는 어불성설"이라며 "대체가능한 업체가 있음에도 계약을 이어갔다는 것은 심각한 일탈 행위"라고 말했다.

이동주 의원은 또 "사실상 특허청의 비호 아래 지난 수년간 해당 업체들이 큰 이득을 봤다"며 "민-관 계약 간 비리는 법으로 엄중히 다스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동주 의원은 "특허청이 국가계약법을 의도적으로 위반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이라며 후속조치를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감사원은 9월 27일 감사결과를 발표하며 해당 공무원의 징계(파면)와 전문기관 부당 지정 방지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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