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까다로운 상속 공제 등 제대로 적용할 수 있게 도와야"

이수진 "국세청, 노인 차별하는 상속세"(사진=이수진의원블로그)
이수진 "국세청, 노인 차별하는 상속세"(사진=이수진의원블로그)

[노동일보] 상속세는 납세 의무자가 직접 신고하고 국세청이 결정하는 세금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국세기본법 제22조, 납세 의무자가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 가산세도 물어야 하고 국세기본법 제47조의 2, 만일 상속인이 상속세를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 국세청은 행정안전부의 사망자료 등 상속개시자료와 사망자의 재산내역을 수집하여 추후 상속인들에 대하여 상속세를 결정한다.

문제는 국세청이 상속세를 결정하는 경우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상속인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액 등을 맞춤형으로 적용해 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동거주택 상속공제 등이다. 홀로 남은 어머니가 유일한 재산인 11억짜리 주택을 남기고 돌아가시는 경우, 성인이 된 후 10년 이상 동거 부양한 무주택 외동 자녀가 모두 상속받는 경우 동거가족 상속 공제를 적용받으면 상속세를 전혀 납부하지 않지만, 적용받지 않으면 1억 1,64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결국 국세청이 개인별로 세밀하게 챙길 수 없다면 납세자 본인이 자신의 상속세 공제 등을 제대로 챙길 수 있게 상속세 관련 홍보를 확대하고 납세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 . 그러나 국세청은 상속세 관련하여 제공하는 납세 서비스는 홈페이지에 관련 자료 게시, 모바일을 통한 상속재산 스스로 평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 등이다.

문제는 상속세의 납부 연령층이다.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80세 이상 피상속인(사망자)의 비율은 50%를 넘겼다.

이는 곧 50% 가까운 상속인들이 디지털 소외 계층인 5대~60 대의 노인층에 해당된다는 뜻이다.

이수진 의원은 "상속세의 경우 다른 세금에 비해 재산 종류에 따른 평가 방법 등이 복잡하다"며 "국세청은 상속세 신고를 위한 폭넓은 납세 서비스를 제공하되 , 납세 서비스 제공에 절반 이상의 비율을 차지하는 노인을 소외하지 않도록 대면 전화 안내 교육 등 서비스 제공 방안을 하루 속히 수립하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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