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장관 "내년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적용 고민 중"(사진=김정환기자)
고용노동부 장관 "내년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적용 고민 중"(사진=김정환기자)

[노동일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내년(2024년) 1월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될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 유예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날 이정식 장관은 국정감사에 출석해 "신중히 고민해야 한다는 노사와 전문가들 의견이 있어 저희도 고민 중"이라며 "저희가 예산이나 인력 등 지원을 많이 했지만, (확대적용 대상)83만개 사업장 중 40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싶다"고 밝혔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산업재해 80% 이상이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지 않나"며 "노력이 충분치 않아도 마냥 미룰 수만은 없지 않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이정식 장관은 "그렇다"며 "모순적이게도 올해 통계를 보면 중대재해법 적용 사업장은 감소를 하거나 비슷한데, 적용되지 않는 곳은 중대재해가 줄고 있다. 83만개 사업장은 현재도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충분히 규율받고 있고 판결나는 걸 보면 비슷하게 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중대재해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경영주 또는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는 법이다. 

중대재해법은 2021년 국회를 통과해 지난해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또는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사업장 등에서 시행하고 있다.

반면 5인 이상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현재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 내년(2024년) 1월 27일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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