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오래된 건물일수록 화재 안전시설 노후화로 화재 발생 시 진입 어려워"(사진=송재호의원실)
송재호 "오래된 건물일수록 화재 안전시설 노후화로 화재 발생 시 진입 어려워"(사진=송재호의원실)

[노동일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이 13일, 지방자치단체와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소화전 및 소방차 전용구역 불법 주정차 신고 현황 자료를 확인한 결과 소방차 전용구역의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시작한 2018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매년 신고 건수와 과태료 부과 건수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소화전 불법 주정차 총 신고 건수는 2018년 33,633건, 2023년 248,098건(9월 기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약 7배가 증가한 수치이다.

신고 건수가 증가한 만큼 과태료 부과도 많아지고 있다. 과태료 부과를 담당하고 있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신고한 건수의 85% 이상은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높은 과태료 부과율을 보였다.

또한 소방차 전용구역 불법 주정차에 대한 신고 건수도 계속해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에는 308건이었던 신고 건수가 2023년에는 6월 기준으로 8,877건을 기록했다. 약 28배가 증가한 수치다.

소방청의 한 관계자는 신고 건수가 증가할 수 있었던 것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기존에 소방서로 직접 전화하여 신고하던 방식이,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인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도록 간소화되었다.

더불어 소방청도 적극적으로 신고에 대해 홍보를 함으로써 시민의 관심도가 증가하게 됐다.

그러나 이러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에도 불구하고 소방차 전용구역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 건수는 매우 적은 상황이다.

2021년에는 213건 중 4건을, 2022년은 11,010건 중 116건이 과태료가 부과됐는데, 이는 신고 건수 대비 1% 수준이다.

소화전 불법 주정차와 다르게 소방차 전용구역 불법 주정차의 과태료 부과 건수는 왜 터무니없이 낮은 것일까? 그 원인은 현행법에서 예외 대상으로 정하기 때문이다 .

소방차 전용구역에 대한 과태료는 2018년 8월부터 시행된 소방기본법 제21조의 2에 근거해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대상이 법이 시행된 이후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거나는 건축허가 신청대상을 받은 공동주택으로 제한되어 2018년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는 과태료 부과가 불가능하다.

이로 인해 2018년과 2019년에는 신고 건수가 단 1건도 존재하지 않는다.

송재호 의원은 "오래된 건물일수록 건물과 화재 안전시설의 노후화로 인해 화재 발생시 진압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 소방기본법의 개정을 통해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시급해 보인다"며 "현재 제도 아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른 부가적인 문제와 필요한 개선사항을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확인하고 소방청과 논의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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