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교육 이수 조건 마약류사범 2,418명 중 취소자 118명, 미이수자 510명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사진=서영석의원블로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사진=서영석의원블로그)

[노동일보] 지난해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검찰 및 보호관찰소로부터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마약류사범 4명 중 1명 이상이 교육 조건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2022년 교육 이수 조건의 마약류사범 2,418명 중 교육 취소자는 118명, 미이수자는 510명이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검찰 및 보호관찰소로부터 재활교육 이수 조건의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자와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자를 의뢰받아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은 4일간 총 28시간 이뤄진다.

또한 집단 형태로 단약 동기 증진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자의 경우 2022년 기준 전년도 이월자와 신규 의뢰자를 합쳐 총 2,086명 중 93명이 연락두절 등으로 교육 취소 통보되었으며, 434명이 교육시간을 다 채우지 못해 미이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18세 미만 소년범에 대해 선도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자의 경우 2022년 기준 전년도 이월자와 신규 의뢰자를 합쳐 총 332명 중 25명이 교육 취소 통보되었으며, 76명이 교육을 미이수했다.

이날 서영석 의원은 "마약류 중독도 엄연한 질병인 만큼 철저한 재활이 이뤄져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 아래 조건부 기소유예자는 늘어나는 추세인데, 정작 4명 중 1명은 교육에 제대로 참여하지 않고 있다”며 “마약류사범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관계 기관 간 기소유예자에 대한 철저한 후속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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