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인천공항공사 쿠웨이트 미수금 150억 원"(사진=전해철의원블로그)
전해철 "인천공항공사 쿠웨이트 미수금 150억 원"(사진=전해철의원블로그)

[노동일보] 현재 쿠웨이트공항 제4여객터미널을 위탁 운영 중인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발주처인 쿠웨이트 민간항공청으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금액이 약 15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이 주쿠웨이트한국대사관과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인천공항공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코로나19 유행으로 입점 업체들이 임차료를 미납한 상황에서, 쿠웨이트 민간항공청(이하 민간항공청)이 이에 대한 책임이 인천공항공사에 있다고 주장하며 154억 원(357만 KD)가량의 기성금 지급을 보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8년 5월, 인천공항공사는 약 1,400억 원의 규모의 ‘쿠웨이트 국제공항 제4여객터미널 위탁 운영 계약’을 체결하고 현재까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쿠웨이트 국제공항은 쿠웨이트 정부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으며 민간항공청이 운영한다. 인천공항공사는 제4터미널의 위탁 운영 주체로서 항공보안, 여객서비스, 상업시설관리, 시설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전 분야 운영을 전담하고 있다.

한편, 코로나19로 유행으로 인해 공항 이용객과 매출이 감소하면서, 면세점 등 현지 입점 업체 21곳이 납부하지 못한 임차료가 총 850여억 원(1,961만 KD)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공항공사는 운영 주체로서 임차료를 수금해 민간항공청에 전액 송금해야 한다. 

수익 징수가 지연될 경우 인천공항공사는 지연 금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민간항공청에 지급해야 한다.

민간항공청은 위탁 운영 주체인 인천공항공사가 입점 업체의 미납을 해소하기 위해 합당한 노력을 하였는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이유로, 21차~23차 기성금 중 약 154억 원(357만 KD)을 지급 보류하고 있다.

이는 임차료 송금이 지연된 각 시점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누적 합산한 액수이다. 민간항공청은 현재 쿠웨이트 법제처(Fatwa)에 이번 건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한 상황이다.

인천공항공사는 해당 사업의 제안요청서(RFP) 내 면책조항을 들어, 코로나19 팬데믹은 공사가 임차료를 수금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상황에 해당하므로 기성금을 모두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계약상 페널티 부과 시 사전에 고지해야 하지만 민간항공청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이의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쿠웨이트 법제처가 민간항공청에 유리한 해석을 내놓을 경우, 인천공항공사의 추가 대응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인천공항공사가 올해 12월 쿠웨이트공항 제2터미널 위탁 운영 사업 제안서 제출을 앞둔 까닭이다.

이와 관련해 주쿠웨이트한국대사관은 지난 7월 상황을 인지한 이후 쿠웨이트 석유부장관, 공공사업부 장관, 재무부 장관, 민간항공청 관계자를 잇달아 면담하며 원활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인천공항공사는 쿠웨이트 측의 요청으로 지난 8월 종료된 4터미널 운영 계약을 1년 연장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연장 계약 체결에 대비해 현재까지도 4터미널을 정상 운영하고 있다.

전해철 의원은 “코로나 팬데믹이 사실상 끝났다고 하더라도, 향후 공항 운영에 있어 유사한 리스크는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며, “협의 과정이나 그 결과로 우리의 국익이 저해되지 않도록 인천공항공사와 쿠웨이트 공관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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