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도읍 위원장(사진=김정환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도읍 위원장(사진=김정환기자)

[노동일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도읍)는 19일 법제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오전에 국회에서 진행된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감사위원들의 주요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감사위원들은 현장 체험학습 시 어린이 통학버스를 이용해야 한다고 하여 사회적 혼란을 초래한 법제처 유권해석과 관련하여 법령해석 시 현장 상황을 더욱 충실히 파악하고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와 충분히 협의할 것을 당부했다.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상임위원 내정자의 결격사유 여부와 관련한 해석을 신속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제처의 법안심사와 관련하여 심사기간을 단축하고 접수 및 처리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고, 법령해석과 관련하여 9ㆍ19 군사합의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효력 정지 시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하는 남북 합의서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제처의 의견을 확인했다.

그 밖에 공개 필요성이 인정되는 행정규칙에 대한 법제처장의 공개 독려 필요성, 심사보고서의 작성 기준 명시 필요성 등에 대한 지적 등이 있었다.

이어서 오후에 진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감사위원들의 주요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감사위원들은 감사원의 전 권익위원장 감사 관련 수사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철저한 정치적 중립 확보 필요성 및 전 법무부차관에 대한 수사 직무유기 의혹, 검사의 수사기록 유출 의혹, 해병대 사망사고 수사 축소 외압 의혹 등에 대한 신속한 수사 필요성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수사 성과의 지속적 미흡 및 영장제시의무 위반 등 수사절차 미흡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다.

그리고 조직 운영 및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인력 증원 및 처·차장 궐위를 대비한 제도적 보완 필요성, 독립청사 확보 필요성,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필요성 등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일 대전고법 등 20개 기관, 대전고검 등 13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감사일정: 10월 23일(대검찰청), 10월 26일(종합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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