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원의 전국 주택가격 동향 조사 통계 관련 질의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필요
전체회의를 개회하여 증인 3명, 참고인 1명 출석요구

국회 국토교통위, 한국부동산원 등 국정감사 실시(사진=김정환기자)
국회 국토교통위, 한국부동산원 등 국정감사 실시(사진=김정환기자)

[노동일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김민기)는 19일, 국회에서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국토정보공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새만금개발공사, 공간정보품질관리원 등 9개 공공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특히 이날 국토교통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를 국정감사 중에 개회하여, 10월 27일 국토교통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종합감사에서 항공사 종사자 사망사고, 주택도시기금 대출 및 변경 심사 업무의 부적정 처리 등과 관련한 질의를 위하여 일반증인 3명 그리고 전세사기 특별법 보완대책 마련과 관련한 질의를 위하여 참고인 1명에 대한 출석요구를 의결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감사위원들의 주요 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국부동산에 대해서는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 통계와 관련하여 민간 통계와 직접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과 아울러, 감사원의 중간발표에 따른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 주택 통계와 관련하여 다양한 개선 방안 마련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해서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사고 건수 및 대위변제액이 급증하고 있으므로 보증 심사 강화 및 회수율 제고를 통한 재무건전성 강화 대책 마련을 주문하였고,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임대보증금 보증심사와 관련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관련 부실로 발생한 임차인 피해에 대한 보상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그 밖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대해서는 고가의 주택을 매입해 직원들에게 무상으로 임대한 것에 대하여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시정 방안을 마련하라는 주문이 있었고, 한국국토정보공사법 제정과 관련하여 민간과의 합리적 역할 분담 등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주문하였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3일 지방 1반은 경기도(경기도청 회의실)에 대해서, 지방 2반은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청 회의실)에 대해서 각각 국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감사일정: 10월 23일(지방 1반: 경기도, 지방 2반: 서울시), 10월 25일(인천국제공항공사 등), 10월 27일(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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