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국민연금 체납한 사업장, 6만2898개소"(사진=김영주의원블로그)
김영주 "국민연금 체납한 사업장, 6만2898개소"(사진=김영주의원블로그)

[노동일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국민연금 체납사업장 현황' 등 자료를 확인한 결과 지난해 국민연금을 체납한 사업장은 6만2898개소다.

그중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은 5만7514개소로 91.4%에 달했다.

이에 국민연금을 체납한 사업장의 91%가 5인 미만으로 영세사업이 힘들다는 것고과 여기에 노동자들의 피해도 따른다는 것이다. 

또한 이들의 피해구제방안도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모별 체납사업장 현황을 살펴보면 5인 미만 57,514곳(5,170억원) ▲10인 미만 4,101곳(933억원) ▲50인 미만 1,234곳(933억원) ▲100인 미만 34곳(69억원) ▲300인 미만 14곳(50억원) ▲300인 이상 1곳(47억원)이었다. 이중 5인 미만 사업장은 전체 사업장의 91%, 전체 체납액의 75%를 차지했다.

노동자는 국민연금을 포함한 4대보험을 월급에서 원천징수하는데 사업주가 4대보험을 체납하거나 횡령할 경우 노동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할 수 있어, 4대보험 징수와 체납업무를 위탁해서 맡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체납 사실을 노동자에게 통지해주고 있다.

최근 5년간 사업장의 체납통지를 받은 노동자는 총 434만 명, 체납통지금액은 8,62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다수의 노동자가 5인 미만 영세사업장에서 일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다른 4대 보험과는 달리 사업주가 국민연금을 체납할 경우 수급기간을 인정받지 못하는데, 체납이 장기간 발생한 사업장에 일한 노동자의 경우 국민연금 수급 기준인 10년을 못 채울 수 있다.

그러나 김영주 의원실이 확인해 본 결과 사업장의 국민연금 체납으로 수급기간을 인정받지 못한 노동자의 수를 파악조차 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연금은 이런 노동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국민연금의 근로자 부담분을 별도로 납부해 국민연금 납부기간의 절반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국민연금 개별납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5년간 9,782명에 불과했다.

전체 체납통지를 받은 노동자 대비 개별납부한 노동자 비율은 0.2% 수준인 것이다.

국민연금 체납사업장의 대부분이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이고, 이들은 급여수준도 높지 않고 월급까지 연체되어 있을 확률이 높다. 사업주가 체납한 국민연금과 이자를 이들 노동자에게 개별납부하라는 것은 가중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노동자 입장에서 사업주가 체납한 국민연금 체납분을 납부하기에는 비용부담이 크고, 납부하지 않으면 연금 납부기간을 인정받지 못해 향후 연금 수급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4대보험 체납사업장의 노동자는 본인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 대출 제한의 불이익도 받고 있다.

최근 5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금융기관에 제출한 건강보험, 국민연금 납부확인서 현황을 조사한 결과 건보 366만건, 국민연금 4만건에 달했다.

건강보험공단은 납부확인서를 대출제한 등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은행권에 안내하고 있지만 4대보험 체납으로 대출이 막혔다는 피해 민원제기 건수만 5년간 321건에 달했다. 

김영주 의원은 "국민연금을 비롯한 4대 보험은 국민과 노동자의 사회적 안전망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데, 영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에게는 4대보험 원천징수제도가 되려 불이익과 차별이 될 수 있음을 드러낸 사례"라며 "사업주의 국민연금 등 4대 보험 체납으로 귀책사유 없는 노동자들이 1차로 본인 기여금을 횡령 당하고, 2차로 국민연금 납부 기간을 인정받지 못해 향후 연금 수급에 불이익을 받고, 3차로 대출제한까지 피해가 가중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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