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와 동해의 외교적 수호 업무 담당하고 있는 외교부, 영토수호 관련 법 없어

김상희, 독도 영토주권 수호에 관한 법률안(독도수호법)을 대표발의(사진=김상희의원블로그)
김상희, 독도 영토주권 수호에 관한 법률안(독도수호법)을 대표발의(사진=김상희의원블로그)

[노동일보] 독도의 날을 맞아 독도와 동해 등 우리 영토의 수호를 위한 법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25일 독도 및 동해 등의 영토주권 수호에 관한 법률안(독도수호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권이 우리나라에 있지만, 일본이 지속적으로 갖은 수단을 동원해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지금보다 훨씬 더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제정안의 발의는 이 같은 요구에 대한 조치로 보인다.

현재 해양수산부, 환경부 그리고 국가보훈부 소관의 독도 관련 법률들이 존재하지만, 독도와 동해의 외교적 수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외교부에는 관련 법이 부재한 상황이다.

김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정안은 독도와 동해의 올바른 국제 표기와 제반 외교활동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독도수호법의 주요내용은 외교부가 독도와 동해 영토 주권수호를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확정하고 매년 그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한편 , 외교부 소속으로 영토주권 수호 심의위원회를 두는 등 구체적 조항도 담겨있다.

또한, 제정안에는 외교부가 2년마다 모든 재외공관과 동북아역사재단 등 유관기관을 통해 세계 각국의 독도, 동해 등 표기 현황을 파악하고 표기 오류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하도록 하고, 적극적인 국가와 지자체의 독도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실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김상희 의원은 "독도수호법은 독도 및 동해 등의 국제적 표기를 올바르게 견인해 내기 위한 외교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며 "독도수호법을 발의하고 하루빨리 통과시켜 우리나라의 영토 수호의 굳건한 의지를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독도수호법은 김상희 의원을 포함한 5선의 조정식(경기 시흥을), 4선의 안규백(서울 동대문갑), 3선의 김경협(경기 부천갑), 인재근(서울 도봉갑), 진선미(서울 강동갑) 의원 등 26 인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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