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방송3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 가능성 크다(사진=대통령실)
노란봉투법 방송3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 가능성 크다(사진=대통령실)

[노동일보]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의원 숫자가 가장 많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국회에서 지난 9일)통과시킨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12일 국민의힘 관계자는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나와야 한다는 것이 대다수 국민의힘 의워들의 생각"이라고 밝혔다.

결국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등은 쟁점법안으로 여야 합의 없이 강행처리됐다는 것을 문제라는 것이다. 

대통령실도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과 관련 법제처와 관계부처, 그리고 법안 이해관계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보게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실이 거부권 행사를 할 가능성이 크다.

윤석열 대통령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에 이어 세 번째 거부권 행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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