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모 상병이 운영한 동성애 성매매업소 홈페이지 캡쳐<사진=김학용의원실>

[노동일보] 29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에 따르면 군대 내 동성애 관련 성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현역 군인이 동성애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다 적발됐다.

김 의원은 "현역 카투사로 복무 중인 한 모 상병은 지난 2016년 4월에 입대 한 후 동년 10월 경부터 최근 9월까지 동업자인 배 모(21)씨와 함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오피스텔 3개를 임차해 동성애자 전용 마사지 업소를 차려놓고 동성간 성매매를 알선해 왔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지난 20일 의원실로 접수된 제보사항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 국방부 조사본부 측에 수사를 의뢰했다"며 "어제 저녁 한 모 상병이 육군 헌병대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고 대부분의 범죄 혐의를 인정했다"고 말했다.

이날 국방부 조사본부와 육군 헌병대 관계자 등에 따르면, 해당 성매매업소는 동성 간 마사지와 유사성행위, 항문성교 등을 하는 업소로 한 모 상병과 동업자 배 모씨 외에도 16명의 남성 종업원을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한 모 상병은 그동안 외출ㆍ외박ㆍ휴가를 비롯 부대 내에서도 개인 휴대폰을 통해 종업원 및 성매수인들과 수시로 문자나 카톡 등을 주고 받으며, 1여년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군 수사당국은 "현재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영리행위 겸직 근무 위반)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직업안정법(보도방 운영 혐의) 위반 혐의로 수사할 예정"이라며 "성매매업소의 하드PC와 한 모 상병의 휴대폰 등을 임의제출 형식으로 확보, 기삭제된 데이터 복구를 통해 동료 군인에 대한 성매매 알선이나, 추가 가담자 여부 등에 대해 추가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현역군인이 본분을 망각한 채 불법적인 동성애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있었다는 것은 우리 군의 기강이 얼마나 해이해졌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며 "군 당국의 철저한 수사와 재발방지를 위한 일벌백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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