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언론사에 족쇄 채우는 법안(사진=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언론사에 족쇄 채우는 법안(사진=국민의힘)

[노동일보]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놓고 국회 강행 처리를 하려는 가운데 논란이 일며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에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 보도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것은 물론 일정 요건에 해당할 경우 언론사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몰고 갈 가능성이 크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보면 30조의 2에서 1항의 경우 허위·조작 보도에 피해액의 최대 5배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2항은 이 같은 징벌적 손해배상에서 언론사의 고의·중과실을 추정하는 요건 4개를 규정하고 있는데 보복적이거나 반복적인 허위·조작 보도로 피해를 가중시키는 경우와 허위·조작 보도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은 경우, 정정보도·추후보도가 있었음에도 정정보도·추후보도에 해당하는 기사를 별도의 충분한 검증 절차 없이 복제·인용 보도한 경우, 기사의 본질적인 내용과 다르게 제목·시각자료(기사외 사진과 동영상, 만화 등)를 조합하여 새로운 사실을 구성하는 등 기사 내용을 왜곡하는 경우다.

여기에는 보복적, 조작, 회복하기 어려운, 충분한 검증, 기사의 본질과 다르게 등의 표현들이 있다.

사실상 보복이라는 것은 사실을 보도할 경우 보복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어떤 보도가 보복적인 것인지, 또한 기자가 얼마나 검증을 해야 충분하다는 것인지 사실상 애매모호하다. 결국 취재에 대해 억압하려는 것으로 밖에 보여지지 않는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언론중재법 처리 과정에서 초반에는 고의와 중과실 추정 요건을 6개 만들었다가 비판이 일자 4개로 줄였다.

삭제된 2개의 내용을 보면 취재 과정에서 법률을 악의적으로 위반해 보도한 경우와 정정보도 청구 또는 정정보도가 있음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다.

이에 현재 법원은 언론이 보도하는 과정에서 법률을 어겼더라도 그 보도가 공인의 불법 또는 국민의 알권리와 직결되고 공익 실현의 목적 등을 갖고 있으면 위법성을 판단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등은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사를 족쇄로 묶어 놓겠다는 의도가 짙다는 것으로 판단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 "국민의힘은 언론의 자유, 무엇보다 헌법 정신을 지키기 위한 투쟁에 적극 앞장설 것"이라며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를 짓밟는 북한식 언론통제에 앞장서고 습관적으로 입법 독재를 자행하는 민주당은 당 이름에서 민주를 빼길 바란다"며 "지난 4.7 재보궐 선거에서 민심의 경고를 받고도 여전히 오만하고, 여전히 무능한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에게 민심의 철퇴를 가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일갈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또 "오만하고 독선을 일삼는 정권 하루빨리 교체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저와 우리당은 알 권리가 박탈되고 눈과 귀를 가린 채 권력자들이 던져주는 부스러기 뉴스만 들으면서 노예처럼 살기보다는 알 권리 지키기에 목숨 걸고 싸우면서 인간답게 사는 길을 택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김도읍 정책위의장는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했다"며 "야당과 국내외 언론단체, 학계, 법조계, 언론노조 등 사회 각계가 표명한 우려와 비판을 무참히 짓밟고 끝끝내 언론에 재갈을 물렸다"고 비판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또 "이번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입법 내용은 물론이거니와 입법 과정도 어느 하나 민주적인 것이 없었다"며 "여야 간의 대립이 극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이견을 좁히려는 노력은커녕 꼼수와 날치기로 대응했다. 상임위 법안소위에서 유령 대안을 날치기 처리했고, 무늬만 야당인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을 안건조정위원회에 알박기까지 해가며 안건조정위를 무력화시켰다"고 비난했다.

이어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우리당의 강력한 반대를 묵살하고 전체회의에서 일방적으로 법안을 기립 표결 처리했다"며 "게다가 청와대까지 나서 언론중재법의 강행 처리를 편들어주었다.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의 독단, 독선적인 행태는 언론의 자유만 박탈한 것이 아니다. 국회법의 정신도, 야당과의 협치도 바닥에 내팽개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반드시 위헌적 입법 독재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일갈했다. 

박성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는 "거대 여당의 입법 폭주가 자행되고 있는 가운데 언론장악뿐만 아니라 포털, 유튜브 장악을 위한 민주당의 포털 등 단합법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지금까지는 제가 제2 법안 소위원장이어서 통신, 정보통신 다 강력하게 막고 있지만, 언론중재법과 같은 시도를 지금 하고 있기에 상당히 힘에 부치는 상황"이라며 " 결국, 이런 가짜뉴스 처벌을 가장해서 국민에게 침묵을 강요하고, 언론은 물론이오, 방송은 물론이오, 포털 유튜브까지 탄압하는 과방위 판 포털 등 탄압법이다. 이에 국민의힘 과방위는 민주당의 재집권용 포털 등 탄압법을 강력히 반대할 것을 다시 한번 천명하는 바이다"고 역설했다. 

최형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은 "언론중재법이 이것이 조금 어려운 상황이 되어서 많이 넘어갔는데, 이것이 앞으로 언론사의 보도 관행을 완전히 바꿀 것"이라며 "언론사 중에서 언론인들이 이 법을 보고서 걱정하는 이유는 이제는 취재원을 밝히지 않으면 고의‧중과실에서 언론에 고의‧중과실 입증책임이 전환이 되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요건들이 있는데, 핵심은 무엇이냐 하면 취재원을 밝히지 않으면 고의‧중과실을 벗어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최형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은 "이것은 정권 말에 임기 말에 여러 권력 비리 제보가 언론에 쏟아진다"며 "왜냐하면, 검수완박을 통해서 검찰은 권력 사건을 수사를 못 한다. 경찰을 미적거리고 있을 테고. 그럼 언론으로 제보가 들어올 텐데 언론은 이제는 취재원을 어쩌면 보호해줄 수 없다. 언론의 보도, 궁극적인 목적은 앞으로 언론사에 제보하지 못하도록 틀어막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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