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용호, 산자중기위 소관 대표발의 법안 6건 본회의 통과(사진=노용호의원블로그)
노용호, 산자중기위 소관 대표발의 법안 6건 본회의 통과(사진=노용호의원블로그)

[노동일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노용호 의원이 대표발의 한 대외무역법과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비롯해 중소벤처기업부 소관법률 개정안 4건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먼저 현행 대외무역법은 원산지 표기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 규정에 따라 강제징수 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강제징수를 규정만 하고 있을 뿐, 징수수단이 충분하지 않아 징수율 제고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에 따른 징수 조항을 추가해 징수율을 높이면서 체납자의 발생을 사전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전기사업법은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생산한 전기를 전기차 충전 목적 으로 사용 시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전기 차 충전시설 인프라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지역특구법, 벤처기업법, 판로지원법, 전통시장법 등 4 개의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률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번 개정안은 타법률과 중복되거나 국민에게 불리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불필요한 규정을 일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용호 의원은 "민생과 직결되는 산업부와 중기부 소관의 법 개정을 통해 국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불필요한 규정은 혁파하면서 국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실효성 있는 입법활동을 계속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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