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정부와 여당)중대재해처벌법 유예한다는 것, 도저히 받을 수 없다"(사진=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부와 여당)중대재해처벌법 유예한다는 것, 도저히 받을 수 없다"(사진=더불어민주당)

[노동일보]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와 국민의힘의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결정과 관련 "정부와 여당이 최소한의 사과나 구체적인 실천 계획 없이 구렁이 담 넘어가듯 또 다시 이 법을 유예한다는 것을 도저히 받을 수 없다"고 일갈했다. 

이에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무 현장에서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안전 보건 확보 의무에 대한 책임을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 있다는 판단 아래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다.

특히 홍익표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은 단 한 번도 제게 와서 설명한 적도 없고, 만남을 제안한 사람도 없다"며 "마치 민주당이 동의한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일부 언론의 동조에 매우 강하게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또 "중대재해처벌법 위배에 관련된 논의의 시간이 점점 끝나가고 있다"며 "제 대화의 문도 닫혀가고 있다는 것을 정부·여당이 분명히 알아주길 바란다. 마냥 기다리지 않는다"고 역설했다.

이런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위해서는 법안 개정이 필요하며 야당(더불어민주당 등)의 동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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