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 도입으로 학교 혼란 가중, 재검토해야"(사진=강득구의원블로그)
강득구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 도입으로 학교 혼란 가중, 재검토해야"(사진=강득구의원블로그)

[노동일보] 올해부터 도입된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를 놓고 교사 동석과 관련해 학교 현장에서는 혼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의원이 29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위촉 현황을 확인한 결과 2024년 3월 1일 기준 위촉된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은 총 1,880명으로 목표치인 2,700명의 69.6% 수준이었다.

이 중 퇴직경찰이 37.4%(704 명 )으로 가장 많았으며 △퇴직교원 23.7%(445명) △청소년전문가 22.7%(427명) △기타 16.2%(304명) 순이었다.

지난해 12월, 정부는 학교폭력 사안조사를 교사가 아닌 전담 조사관이 맡도록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을 신설해 2700 여 명을 배치하기로 했다.

이는 그동안 교사들은 학교폭력 사안을 조사하며 학부모의 악성 민원 등 교권 침해를 겪는 등 업무 부담이 있었다는 의견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여러 시도교육청에서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 사안을 조사함에 있어 교사가 동석할 것을 지침으로 내걸고 있다.

이는 퇴직경찰이 학생과의 관계 형성이나 학생의 심리 상태, 나이, 성별, 사안의 성격 등을 고려해 외부 조사관만 두는 것보다는 학교 측 관여가 필요하다는 이유 때문이다.

그런데 교사들은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의 도입으로 학교폭력 업무 부담 완화를 기대했지만, 교육부의 2024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에 따르면 교사는 전담 조사관의 사안조사 준비를 지원하고, 학부모 면담 요청 장소 및 각종 자료를 제공해야 하며 전담 조사관의 사안 조사에 동석해야 하는 등 추가 업무 부담이 가중되었다는 목소리가 제기되면서 찬반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강득구 의원은 "정부는 올해부터 교원의 학교폭력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사안처리 절차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를 도입했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교사 동석 여부를 갖고 찬반 논쟁이 크다"며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고 정부가 적극 나서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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