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들이 받은 우편물에 ‘부재자투표소투표자’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오는 25일과 26일 양일간 신분증을 지참한 뒤 각 구선관위가 설치·운영하는 부재자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해야 하고, ‘거소투표자’라고 기재되어 있으면 투표용지에 볼펜이나 싸이펜 등으로 ‘○’ 표시한 뒤 회송용 봉투(작은 봉투)에 넣어 풀로 붙인 후 31일 오후6시(6시 이후 도착분 무효처리)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가까운 우체통에 넣으면 된다.
한편, 부재자 투표소에서 투표해야하는 ‘부재자투표소투표자’ 대상 유권자가 투표용지에 미리 기입한 경우 무효 처리되니 주의가 요구된다. /양희천 기자
노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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