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SH공사(사장 유민근)는 세곡지구 5단지 분양아파트 12세대에 대하여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이번에 분양되는 물량은 모두 전용 114㎡로서 2011년 6월 3일 최초 입주자모집 공고 후 부적격 등으로 당첨취소된 물량이다. 특히 청약예금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등을 대상으로 하며, 분양물량의 50%에 대해서는 청약가점제를 적용하고 나머지 50%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서울시 기준으로 청약예금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1,000만원 가입자가 청약할 수 있다. 세곡지구는 투기과열지구이므로 2011년 11월 9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가 아닌 자는 1순위로 청약할 수 없다. 단, 2002년 9월 4일 이전 청약예금가입자는 세대주 여부와 관계없이 청약할 수 있다. 청약 신청은 국민은행(국민은행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금융결제원 (국민은행 외 입주자저축 가입자)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나, 고령자 등 인터넷 사용이 불가능하신 분은 입주자저축 가입은행 본․지점을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다.


저작권자 © 노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