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서울시내에 있는 농지를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현장을 파악, 적발했다. 이에 18일 서울시는 2011년 하반기 농지불법전용 단속을 지난 1일 부터 3일까지 3일간 실시해 재활용품․컨테이너 불법 적치, 음식점으로 무단점용, 불법주차 등 불법행위 10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농지법 시행에 따라 1996년부터 매년 상․하반기 농지불법전용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서울시내 농지 총 930ha 중 농지면적 10ha이상을 보유한 자치구 9개(중랑, 도봉, 은평, 강서, 구로, 서초, 강남, 송파, 강동구)에 대해 이뤄졌으며, 각각 다른 자치구를 서로 단속하는 교차단속 방식으로 진행됐다. 서울시는 관계자는 "국민의 안정적인 식량 공급기반 유지, 국토의 환경보전 등 농지 보전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 실시한 것"이라며 "농지 불법 전용, 불법용도 변경 등 토지이용 행위 위반사항을 중점으로 단속했다"고 밝혔다. 농지불법 전용은 농지전용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농지에 시설물 설치한 경우로 농지에 농업생산, 농업용 시설 등을 농작물 경작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용도로 사용한 경우를 말한다. 이런 가운데 적발된 위법 행위를 살펴보면 재활용품, 컨테이너 등을 농지에 불법으로 쌓아놓은 사례가 8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농지를 무단점용해 음식점 용도로 사용한 사례(1건)나 농지에 불법적으로 차량을 주차한 사례(1건) 등도 있었다. 서울시는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 자치구에 통보해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며, 이를 통보받은 자치구가 일정기한 내 원상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농지법 제57조 및 제58조에 따라 고발조치 할 계획이다. 박상영 서울시 생활경제과장은 “농지는 한 번 타 용도로 전용되면 원상회복하기 어렵고, 식량 자급률이 낮은 우리나라로서는 농지보전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된다.”며, “앞으로 정기적으로 서울시내 농지이용실태조사 및 철저한 단속으로 농지를 보전하고 농지이용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불법 적치물 설치(8건)
- 강서구 외발산동 363-4 답(畓) 500㎡ 컨테이너 적치
- 강서구 외발산동 379 전(田) 30㎡ 컨테이너 적치
- 중랑구 망우동 17-21 전(田) 22㎡ 컨테이너 적치
- 서초구 방배동 622 답(畓) 2,142㎡ 재활용품 및 컨테이너 적치
- 서초구 방배동 623-2 답(畓) 150㎡ 알루미늄샷시 적치
- 강남구 세곡동 34-5 전(田) 1,376㎡ 재활용품 및 컨테이너 적치
- 강남구 세곡동 90-1외2 전(田) 1,386㎡ 재활용품 및 컨테이너 적치
- 강동구 강일동 193-1 전(田) 24㎡ 컨테이너 적치
▶ 음식점 영업(1건)
- 강동구 암사동 336-1 전(田) 256㎡ 음식점 영업
▶ 불법 차량주차(1건)
- 서초구 방배동 623-2 답(畓) 450㎡ 차량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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