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박형준 대변인은 12일 논평을 통해 "정동영 후보가 어제 이인제, 문국현 후보에게 단일화를 거부당하자, 오늘 뜬금없이 단일화를 위해 권력분점에 기초한 공동정부구성을 제안했다"며 "통합을 전제로 한 단일화는 총선 공천권 등 지분문제로 어렵게 되자 이번에는 자기가 당선되도록 문국현, 이인제 후보가 사퇴하고 당선되면 권력을 나눠주겠다는 것이다. 이는 명백한 선거법 제232조(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위반"이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또 "후보자를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공직 제공의 의사를 표시한 죄에 해당하고,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조건 당선무효가 되는 중죄에 해당한다"며 "중앙선관위는 이 기자회견에 대한 선거법 위반심의를 즉각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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