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8일 수원 중소기업종합센터에서 경기도 지역 지자체를 대상으로 군공항 이전사업 절차 설명과 예비이전 후보지 선정절차 수립을 위한 지자체 의견 수렴을 위해 사전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번 사전설명회는 5월중 수원기지 이전건의서 평가가 완료되면 진행될 예비이전후보지 선정에 앞서, 예비이전후보지 선정요건, 주변지역 지원방안, 주민투표 및 유치방안 등 지자체와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을 정확히 설명하여 오해로 인한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예비이전후보지 선정에 관해서는 군공항이전법 제4조 ③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선정결과를 통보한다라고만 명시되어 있으나, 군공항이전 사업의 복잡한 지역간 이해관계를 고려해볼 때 사업정책이 결정되기 전부터 지자체와 주민들의 참여와 협의를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결국 주민투표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 현재 법 절차이다. 국방부는 점차 주민공청회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공감대를 형성하여 갈등을 최소화하는 가운데 군공항이전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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