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방부에 따르면 73사단의 동원훈련이 18일부터 20일까지 3일 동안 실시되는 가운데 간부예비군의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최초로 도입된 비상근 복무 제도를 활용하여 동원훈련을 실시한다. 이에 간부예비군 비상근복무제도는 아직은 많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 2014년 부터 시험 중에 있는 제도로 평시 편성률이 낮은 동원사단과 향토사단 동원보충대대의 동원 지정 간부 중 주요 직위자를 평시부터 비상근으로 복무 2015년 현재 동원훈련 3일을 포함하여 연간 15일 복무, 월 1~2일 실시하는 제도이다. 이날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개혁에 따르면 2030년까지 상비 병력은 감축하되, 감축된 전력은 예비전력의 정예화를 통해 보강하도록 계획되어 있다. 동원사단 역시 개편 후에는 이전에 비해 평시 간부 편성률이 더욱 낮아지며, 이를 극복할 대안으로 비상근 복무 제도를 시험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에 현역 대위 한명을 운영하는 데는 연간 4,700여만 원이 소요되나, 다년간 현역복무 후 전역한 예비역 대위를 활용하면 보다 더 효과적으로 임무수행을 보장하면서도, 비용은 현역 운영시의 3% 평일 10만원(4일), 휴일 15만원(8일) 보상, 연간 160만원로 전투력 발휘가 가능하다. 비상근복무제도는 2014년 첫 시험이후 시행착오를 보완하여 올해 추가 시험 '15년 시험부대인 73사단은 포병연대 1개대대와 보병연대 2개대대를 대상으로 적용 중에 있으며, 2016년부터 점차 단계적으로 확대 후 2021년 부터는 전 동원사단과 동원보충대대에 적용할 예정이다. 현재 73사단 포병연대에서 복무하고 있는 간부예비군들은 작년 12월에 지원, 1.6대 1의 경쟁을 통해 선발되었고, 이번 동원훈련 전까지 매월 1~2일의 소집 복무와 사전 소집 훈련을 완료하는 등 현역 장병들과 혼연 일체가 되어 동원 훈련을 준비해 왔다. 이런 가운데 비상근복무제도 시험부대 지휘관인 포병대대장은 "예전의 동원간부 들은 동원훈련간 피교육생으로 수동적인 입장이었지만, 비상근복무 간부 예비군들은 현역 이상으로 자신의 임무를 주도적으로 하고 있어 편성률이 낮은 동원사단에 큰 힘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노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