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는 11월 20일부터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을 우체국을 이용하여 손쉽게 교부 받을수 있는 우편교부제도를 실시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토록 하였다.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은 해외거주사실을 갈음하는 서류로서 해외에서 90일이상 거주할 의사를 가지고 당해 지역 관할 재외공관에 재외국민등록을 마친 국민들이 국내부동산 거래, 자녀 학교 편입학, 국민연금 정리등을 위해 국내 각 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로서 필요하다. 그동안 국내에서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을 교부받기 위해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외교통상부를 직접 방문, 신청해야 했으나 우편교부제도의 실시로 지방에 거주하는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게 되었다.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의 우편교부는 본인이 직접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하여 신청하면 3-5일안에 원하는 장소에서 수령할 수 있으며, 인터넷우체국(www.epost.go.kr)을 이용하면 개인용 컴퓨터에서도 신청하고 교부받을 수 있다. 또한, 재외공관도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의 우편교부를 실시하여 해외거주 국민중 재외공관을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재외공관에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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