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은행장 이광구)은 23일, 최근 급격히 늘고 있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해 예금계좌 개설기준 및 통장 재발행 절차를 강화하는 종합대책을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번 종합대책 주요 내용은 불명확한 거래목적이나 대포통장 의심거래에 해당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계좌 개설을 할 수 없고, 금융거래목적확인서를 제출한 후에도 30일간 자동화기기 및 전자뱅킹 등 비대면 채널 가입 및 이용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또 "6개월 이상 무거래 계좌에 대한 통장 재발행시에도 신규와 같이 거래목적이 명확한 경우에 한해서만 개설이 가능하다"며 "향후에는 장기 무거래 계좌에 대한 자동화기기 및 전자뱅킹 이용한도를 축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은행 관계자는 "은행의 관계부서장 회의체인 '대포통장 Zero 협의회'를 격주마다 개최해 대포통장 증감 및 대책내용을 점검할 예정"이라며 "지난해 12월 도입한 FDS(이상거래탐지시스템)를 올해 6월까지 추가로 업그레이드하고 2월 말까지 신속지급정지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대포통장에 대한 식별능력을 높이고, 사고 발생후 신속한 지급정지가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우리은행 관계자는 "대포통장으로 이용된 기간을 분석한 결과, 계좌 개설일로부터 1개월 이내 대포통장 발생비율이 약 40%"이라며 "의심거래 계좌에 대해 개설원칙을 강화하고 개설한 이후에도 사용이 어렵도록 하여 사회적 이슈인 대포통장을 이용한 범죄발생 예방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노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