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전 홍보수석<사진=김정환기자>

[노동일보] 전국언론노동조합은 19일 성명을 통해 "검찰이 KBS의 세월호 보도에 직접 개입하고 통제한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을 방송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며 "2016년 5월 16일 전국언론노동조합과 KBS본부가 이정현 전 수석과 길환영 전 KBS사장을 방송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후 19개월 여 만에 내린 결정이다. 언론노조는 늦었지만 검찰, 정확히는 ‘검찰시민위원회의’의 이 같은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또 "우리 방송법 제4조 제2항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또 이를 어길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해 방송독립 침해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2016년 당시 김시곤 전 KBS 보도국장이 자신의 징계가 부당하다며 재판 과정에서 제출한 비망록, 통화 녹음 내용에 따르면 이 전 수석은 KBS의 세월호 보도에 대해 정부에게 불리한 뉴스를 빼달라거나 심지어는 다시 만들어달라고 요구했다. 대통령이 하필 KBS뉴스를 봤다는 말과 함께 청와대 홍보수석이라는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국가기간방송의 뉴스를 농단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이렇듯 법률 위에 군림하며 파렴치한 방송 장악, 보도 농단을 일삼아온 권력자들을 엄벌하지 않고서는 언론 적폐를 청산할 수 없다"며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이 전 수석의 위법 행위를 철저히 입증해 방송법 조항 도입 사상 첫 사례라는 수식어가 무색해지지 않도록 역사적 판례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다시는 무도한 권력의 언론 장악이 되풀이되지 않게 이번 기회에 쐐기를 박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국언론노동조합는 "아울러 검찰에 촉구한다. 길환영 전 KBS 사장을 무혐의로 처분하고 사건을 종결해서는 안 된다"며 "방송법 제4조 제2항은 누구든지 방송에 개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만일 검찰 해석대로 이 조항이 방송사 외부만을 규정한 것이라면, 길 전 사장처럼 권력과 결탁한 방송사 임원, 간부들의 언론 장악 행위들은 어떻게 방지하고 처벌할 것인가"라고 역설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검찰은 얼마 전 같은 이유로 MBC 백종문 전 부사장의 방송법 위반 혐의도 무혐의 처분했다. 이 같은 검찰의 법 해석은 방송사 내부의 부역자, 내부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꼴이나 마찬가지"라며 "검찰이 자의적으로 법 조항을 해석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 아니라 해당 조항의 입법 취지와 방송사 구조를 잘 살펴 방송 독립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내․외부 가릴 것 없이 처벌해야 한다. 방송사의 중책을 맡고 있으면서 권력과 결탁 또는 야합해 공적 책무를 저버린 자들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히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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