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땅콩 회항' 사건, 조현아 전 부사장 집행유예<자료사진>

[노동일보] 대한항공의 '땅콩 회항' 사건 하면 국민들은 거의 기억할 것이다. 지난 2014년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이 견과류(땅콩) 서비스를 문제 삼고 갑질을 행하며 타고 있던 비행기를 강제로 되돌렸던 이른바 '땅콩 회항'사건, 이에 조 전 부사장은 검찰 조사를 받으려 검찰에 출두할 당시 눈물을 흘리며 죄송하다고 밝힌바 있다.

조 전 부사장의 땅콩 회항 사건의 쟁점은 당시 기장이 지상에서 탑승구로 항공기의 돌렸던 것이 항로변경을 한 것으로 '항로변경'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가 쟁점 이었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 1심에서는 항로변경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심에서는 항로변경은 무죄로 보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 징역형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이렇듯 1심과 2심 판결이 엇갈린 가운데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년 6개월여 만에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결국 구속됐다가 2심에서 풀려난 조 전 부사장도 불구속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21일, 재판부는 "항공보안법상 '항로'가 무엇인지에 대해 어디에도 규정돼 있지 않다"며 "항로는 하늘길이란 뜻이 분명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처벌의 필요성이 크더라도 법률에서 규정하지 않았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강조하며 이같은 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노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