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보] 북한 노동신문이 25일, 북한의 합리적 권리에 의한 우주개발 홍보에 힘을 쏟고 있다.

북한 노동신문은 이날 '평화적 우주개발은 주권국가의 합법적 권리'라는 제목의 해설기사를 통해 "우리의 위성 발사는 자주권 존중과 평등을 기본원칙으로 하는 유엔 헌장과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규제한 우주조약 등 국제법들에 완전히 부합되는 합법적 권리행사"라고 보도했다.

노동신문은 또 "오늘날 우주개발 분야는 몇몇 선진국들만이 아닌 많은 나라가 참가하는 세계적인 국력경쟁 마당으로 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세계적 범위에서 광범하게 벌어지고 있는 우주개발 추세에 보폭을 맞춰나가고 있다. 공화국은 지난해 2월 지구관측위성 광명성-4호의 우주진입으로 실용위성 개발 단계에 본격적으로 들어섰다"고 보도했다.

이어 노동신문은 "새 형의 정지위성운반로켓용 대출력 발동기 지상분출시험에서 대성공함으로써 우주정복으로 가는 보다 넓은 길을 닦아놓았다"며 "앞으로도 평화적인 우주개발을 더욱 다그쳐 광활한 우주를 정복해 나감으로써 인류의 아름다운 꿈과 이상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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