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공개한 한국 결의 2375호 이행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2016년 초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개성공단의 운영을 중단하는 조치를 취했음을 강조한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이에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는 지난 28일 개성공단 전면 중단이 정부 내 공식적인 의사결정 체계를 거치지 않은 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일방적인 구두 지시에 따라 결정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행보고서는 개성공단 운영 중단의 배경을 북한의 도발 때문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개성공단을 포함한 각종 협력사업 중단을 국제사회 대북제재에 동참하는 구체적인 사례로 제시한 것이다.

여기에 우리 정부는 이행보고서에서 북한의 천안함 어뢰 폭침사건에 대응해 2010년 5·24 조치를 단행했으며 한국인의 방북을 엄격히 제한했다고 작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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