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보] 14일, 대전지검 서산지청에 따르면 한국서부발전 사장 선임 과정에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로 산업통상자원부 국장급 공무원 K씨를 구속했다.

이에 K씨는 지난 2016년 10월 한국서부발전 사장 후보를 추천하는 임원추천위원회에게 자신의 국장급 자리를 내세워 모 후보를 강하게 추천했다.

감사원은 서부발전 정하황 사장 선임 과정에 채점 조작으로 후보가 뒤바뀐 사실을 확인하고 2017년 9월 검찰에 조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그동안 서부발전 임원추천위 실무책임자와 산업부 고위공무원 등 모두 3명을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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