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세 번째 발령<사진=김정환기자>

[노동일보] 환경부(장관 김은경),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경기도(도지사 남경필)는 16일 오후 5시 기준으로 수도권에 미세먼지(PM2.5)가 나쁨(50㎍/㎥) 이상이었고 17일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쁠 것으로 예상되어 17일 아침 6시부터 밤 9시까지 서울·인천·경기도(경기도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제외)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세 번째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16일 17시 15분 환경부 및 3개 시·도는 기관별 비상연락망을 가동하여 수도권 지역의 7650개 행정·공공기관 임직원들에게 비상저감조치 발령 사실을 알렸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17일 아침 6시부터 밤 9시까지 수도권 3개 시·도에 위치한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52만7천명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받는다.

차량 2부제는 홀(짝)수일에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짝)수인 차량이 운행할 수 있기 때문에 17일은 홀수차의 운행이 가능하며 짝수차는 운행이 제한된다.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80개 대기배출 사업장은 운영을 단축하거나 조정하게 된다. 514개 건설공사장은 공사시간 단축, 노후건설기계 이용 자제, 살수차량 운행 등 미세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시행하게 된다.

서울시는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서울시 본청, 자치구 산하기관, 투자 출연기관 등 공공기관 주차장 360개소가 전면 폐쇄한다. 시민들은 개인차량 이용은 자제하고 미세먼지 농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는 출·퇴근시간*에 서울시 관할 시내·마을버스, 도시철도 요금을 면제할 계획이다. 수도권대기환경청, 한국환경공단, 서울·인천·경기도가 합동으로 중앙특별점검반(10개팀, 서울북부, 서울남부, 인천, 경기북부, 경기남부)을 구성하여 사업장과 공사장의 단축 운영 상황을 점검하게 된다.

이날 서울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 결과, 대중교통 이용승객은 같은 주 같은 요일 대비 지하철 2.1% 증가, 시내버스 0.4% 증가, 서울시내 14개 지점의 도로교통량 1.8% 감소 효과가 발생했으며 공공기관 대기배출시설 가동율 단축(최대 50%)으로 미세먼지 15% 저감효과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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