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보] 30일, 미성년자가 울먹거리며 노동일보로 전화를 걸어왔다. 억울한 일을 당했다는 것이다.

전화를 걸어온 제보자는 울먹이며 "아직 미성년자"라고 자신이 어리다는 것을 애써 강조했다. 

노동일보에서 "미성년자가 맞느냐? 나이가 몇살이냐? 이름도 알려달라"고 하니까 어린 제보자는 "올해 나이가 만 18세가 안됐다. 그래서 미성년자이다"며 "이름은 박** 이다"고 울먹이며 말했다.

특히 박 양은 중국집에서 아르바이트로 일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 양은 계속 울먹거리는 목소리로 "어떤 기자라고 밝힌 남자가 욕설을 하며 의자로 나를 밀었다"고 말했다.

박 양은 "제가 음식을 홀에서 서빙하다 그 남자 어깨위에 실수로 음식을 쏟았다"며 "그래서 곧바로 미안하다고 했는데 그 남자는 저에게 쌍욕을 하며 의자를 밀어 무릎에 의자가 부딪혔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노동일보에서 "쏟은 음식이 뜨거운 음식이냐? 또한 그 남자가 어떻게 기자인 것을 알았느냐"고 묻자 박 양은 또 다시 울먹거리며 "짜장면이어 뜨겁지는 않았지만 어깨부위와 목 부위에 쏟았다"며 "그 사람이 욕을 하며 화를 내다가 기자라고 밝히며 '이런 식당은 기사를 써 문을 닫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하며 고함을 질러 알았다"고 밝혔다.

박 양은 "이렇개 욕설을 듣고 있으니까 (중국집)사장님이 나오셔서 그 남자에게 사과를 했는데도 계속 욕을 하며 화를 내더러"며 "그래서 사장님이 사과하고 음식값을 받지 않고 도리어 세탁비용도 줬다"고 말했다.

박 양은 "그런 후 3일 있다가 그 남자가 목과 어깨가 아프다고 하며 진단서를 갖고와 치료비 등을 요구하며 200만원을 달라고 하더라"고 울면서 얘기했다.

박 양은 "그러더니 그 남자가 말하길 '목에 화상을 입어 화끈거린다. 짜장면이 뜨거웠다. 보상을 안하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겁을 주더라"고 또 울먹이며 말했다. 

박 양은 "노동일보에서 사이비기자 신고를 받는 다고 해서 전화를 드렸다"며 "사이비기자에게 당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도움을 달라"고 약간 마음을 추스린 듯 덜 울먹이며 하소연 했다.

이에 대해 노동일보는 박 양에게 "짜장면이 무게가 있거나 그렇게 뜨겁지 않았다면 큰 상처를 입거나 화상 정도가 미약할 것"이라며 "겁을 먹지 말고 진단서를 확인한 후 치료비를 주면 될 것 같다. 만약 터무니 없는 보상을 달라고 하면 경찰에 신고해 정확한 보상을 법적으로 확정하면 될 것이다. 이런 일이 물론 실수로 남에게 피해를 준 것은 사실이지만 구속을 당하거나 보상이 크게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겁을 갖지 말고 차분하게 해결하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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