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보]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에 따르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임금 체불을 근절하여 체불 임금 제로 시대를 실현하기 위한 근로기준법과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에 송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2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 현행법에서는 임금 체불사업주에 대한 처벌수위가 낮고, 벌칙 적용시 반의사불벌죄로 되어 있어 위하력이 현저히 낮으므로 개정안에서는 처벌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불이익이 돌아가게 하여 근로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  

또한 임금체불로 신고가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을 방문하여 임금등 체불 여부를 조사하게 하는 신고감독제를 도입하고 상습체불 사업주의 경우 임금 등 지급계획, 사업의 경영상태, 재산상황 등을 포함하는 체불 임금 청산계획서를 작성 제출하도록 하여 신속한 체불 임금 청산을 도모하고 있다.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서는 현행법이 체불 임금 지급 절차가 근로복지공단과 지방노동관서로 나뉘어져 체불 임금 지급의 불편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체불 임금의 신속한 지급을 위하여 임금채권보장기구를 신설하고, 체불 임금등의 지급, 체불 임금등의 사업주 융자, 체불 임금등의 확인, 부당이득의 환수 등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현재 체불 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가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한액 내에서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최종 3개월분의 휴업수당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업주의 요건을 삭제하여 근로자가 체불 임금을 용이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날 송옥주 의원은 "2017년 기준 임금체불 피해노동자는 32만6천명, 임금체불액은 무려 1조 3천 8백억 원에 이른다"며 "이 금액은 노동자들이 고용노동부에 신고한 경우만 해당하는 것인데, 신고하지 않은 경우나 민사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사건, 근로감독으로 적발된 임금체불까지 합치면 피해노동자와 임금체불액은 훨씬 클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송 의원은 또 "현행법은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 처벌과 민사적 책임수준이 낮다 보니, 사업주들의 임금체불이 반복‧확산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도 임금체불을 큰 범죄로 인식하지 않는 것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하다"며 "반의사불벌조항이 사업주로 하여금 임금지급에 협조하는 유인이 되긴 하지만, 노동자들에게 임금체불은 해고와 유사할 정도로 가정 경제에 치명적인 만큼 강력한 처벌을 통해 임금 노동자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면서 조속히 법 개정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송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를 계기로 체불 임금 제로 시대를 통해 노동 존중 사회로 나아가는 초석이 마련되길 희망하며, 체불 임금 해소와 권리구제를 위해서 근로감독 강화는 필수적이고, 그에 앞서 예방적 고용노동 행정체계의 확립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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