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 징역 30년 구형<사진=김정환기자>

[노동일보] 일국의 대통령에서 파면된 후 법정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27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에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 권한을 사유화해서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가치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그 결과 피고인은 헌정 사상 최초로 파면되면서 대한민국 헌정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고 강조했다.

특히 검찰은 1천185억원의 벌금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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