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보]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정의당 김종대 의원에 따르면 군무원도 군인·공무원과 동일하게 국방부에서 근무 가능케 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날 김 의원은 "현행법은 군의 특수성 및 전문성 등을 이유로 국방부·병무청·방위사업청에서 일반직공무원 외에 현역군인이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그런데 군부대에서 군인과 함께 근무하며, 군의 다양한 분야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군무원은 국방부에서 근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이는 군 종사자의 전문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현행법 취지에 배치되는 것은 물론 우리나라 국방 전반에 있어 전문 인력의 효율적 배치와 활용 및 국방정책과 행정의 효과성 제고 등을 제약하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에 민간인력 확충을 꾀하는 국방개혁 2.0에 발맞춰 근무원도 국방부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적극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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