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이 드루킹의 댓글 여론조작 사건과 관련, 자신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적극적으로 밝히며 강하게 반박했다<사진=김정환기자>

[노동일보] 25일 경찰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당원 댓글 여론 조작 사건과 관련 드루킹(김 모씨)측과 (500만원)금전 거래를 한 것으로 확인된 김경수 의원의 전 보좌관 한모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30일 소환한다.

이날 경찰은 김 의원 전 보좌관 한 모씨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으며 오는 30일 오전 10시까지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자유한국당 관계자는 이날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은 김경수 의원이 연루된 사건이 확실하다"며 "특히 (김경수 의원의 보좌관이)500만원을 받았다는데 드루킹이 쓰는 돈(상황)을 보면 500만원만 받았겠는가? 경찰이 부실 수사를 한다면 대책마련을 해야할 것"이라고 일갈했다.

한씨는 지난 9월 드루킹과 가깝게 지내는 경공모(경제적공진화모임) 회원 김 모씨로 부터 현금 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9월 돈을 받은 당시 한씨는 김경수 의원의 보좌관이었다.

이런 가운데 보좌관 출신 한 씨는 김 씨로 부터 받은 500만원을 지난달 26일 되돌려 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한 씨가 500만원을 되돌려 준 시일이 드루킹이 구속된 지난달 25일 바로 다음날이어 대가성 등이 포함된 돈으로 보여진다.

여기에 한씨에 대한 통신내역과 금융계좌 수색 영장이 25일 법원에서 발부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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