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께서 발의한 개헌안, 스스로 철회하시길 정중히 요청드린다"

김성태 "헌법은 전적으로 국민의 것이고 개헌은 전적으로 국민의 몫"<사진=김정환기자>

[노동일보]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23일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 개헌안의 표결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헌법은 전적으로 국민의 것이고 개헌은 전적으로 국민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스스로 마무리짓는 정치적 결단을 내리는 것이 차후 국민개헌안의 원활한 논의와 실질적 완성을 위해 바람직할 것"이라며 "향후 논의과정과 현실성을 감안하더라도 대통령께서 발의한 개헌안을 스스로 철회하시길 정중히 요청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또 "자신들만 6·13 지방선거에 곁다리 개헌으로 정략적·정치적 개헌을 시도했다고 해서, 국회가 6·13 시한을 못 맞췄다고 해서 대통령 개헌안을 표결처리하고 보나마나한 결과를 가지고 국회가 대통령 개헌안을 걷어찼다고 또 국민들에게 호도할 것 아니냐"고 일갈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대통령 개헌안에 담고 있는 이상과 이념에도 불구하고 개헌의 국민적 논의와 사회 공론화를 결여했다는 점에서 대통령 개헌안은 현 단계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대통령 스스로 마무리짓는 정치적 결단을 내리는 것이 차후 국민개헌안의 원활한 논의와 실질적 완성을 위해 바람직할 뿐 아니라 합리적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원내대표는 "대통령도 잘 아는 바와 같이 개헌은 시대와 국민의 요청"이라며 "시대와 국민의 요구에 부응해 국회가 교섭단체 간 합의를 통해 통합의 가치를 담은 국민개헌안을 마련하고자 하니 대통령이 충분히 혜량해달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정부 개헌안이 철회되더라도 국민개헌을 위한 국회의 논의는 여전히 살아 진행되고 있다"며 "개헌을 논의하고 있는 헌정특위가 활동 시한으로 잡은 6월30일까지 국민개헌안을 만들고 이후 헌법절차에 따라 개헌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은 선거구제 개편을 비롯해 불체포 특권을 포함한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을 위해서 국민개헌안을 6월까지 반드시 이뤄내고 헌법적 절차에 따라 투표가 실시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대 김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에게 "자유한국당은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이 24일 오전 10시 개헌안 표결을 위한 국회 본회의에 불참하기로 했다"며 "동의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 원내대표는 "대통령 개헌안 발의를 굳이 표결로까지 되지도 않는 데도 굳이 시도하는 것은 6월 말까지 국회의장 중재로 국회 헌정특위가 헌법개정안 합의를 이뤄내고 투표 시기를 헌법 절차에 따라가겠다는 것을 못하게 막는 행위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노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