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대학교 골프장 조성사업, 혁신도시특별법과 지방재정법 위반하며 추진<사진=김학용의원실>

[노동일보] 29일,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 국방위원회 김학용 위원장에 따르면 현재 국방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방대학교 골프장 조성사업이 혁신도시특별법과 지방재정법을 위반해 추진 중이다.

이에 국방부는 군 병력을 감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국회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국방대학교 내 군골프장 건설을 강행하고 있다.

현행 혁신도시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 규정을 살펴보면 골프장은 국방대 기반시설에 해당되지 않는다.

혁신도시특별회계의 지출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아 골프장 건설 부지를 혁신도시특별회계 자금으로 구입한 것은 엄연히 혁신도시특별법 위반으로 보고있다,. 

또한 국방대 골프장 신축은 충남도의 지방사무에 포함되지 않는다.

결국 충남도가 보조한 200억원을 사용하고 있는 국방대 골프장 조성은 지방재정법 위반대상이다.

이날 국방부 관계자는 "공공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로서 혁신도시특별법에 따른 기반시설에 해당해 법 위반이 아니다"며 "법상 지자체는 국방대의 기반시설 건설비용을 보조할 수 있어 골프장 건설비용 보조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충남도 인근에 군 골프장이 6개나 운영 중이다.

육군이 보유하고 있는 4개의 골프장은 국방대에서 30분 정도 소요되는 위치에 있어 추가 설치가 필요없다는 것.

이날 국회 김학용 국방위원장은 "장성 감축 및 병 복무기간 단축 등으로 큰 폭의 병력 감축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민 상식에 맞지 않는 군골프장 건설을 강행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며 "여전히 변하지 않는 군 특권의식 때문에 국방개혁의 의지마저 퇴색시키는 이번 국방대 골프장 건설은 원점에서 다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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