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자료사진>

[노동일보]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은 5일, 상훈대상자를 선정하는 공적심사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및 공개의 법적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서훈 과정과 서훈 대상자의 공로에 대하여 국민이 보다 알기 쉽게 하려는 취지의 상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상훈은 헌법 제 80조에 근거를 두고 대한민국 국민이나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로가 인정되었을 때 수여하는 것으로 우리 사회의 귀감이 되는 사람에 대한 상징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서훈사유를 기록한 회의록에 대해 공개를 규정하는 제도적 근거가 없어, 서훈사유를 기록한 회의록을 각 추천기관에서만 보유하고 있고 이를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있지 않아 일반 국민들은 서훈을 받은 공적자에 대한 정보, 훈장 및 포장에 대한 수상 사유에 대해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이 부재한 실정이다.

현행법 제8조의 2(서훈의 공표)에 따라 서훈이 확정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이를 관보에 게재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관보에는 상훈 공적자의 소속・성명・훈격만이 공개되어 있어 어떤 사유로 수여했는지 확인할 수 없고 접근성이 낮아 형식만 남아있다는 비판도 있다.

이로 인해 일부 상훈을 수여한 자가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수여하여 국가유공자로서 자격을 누리는 것이 아닌가하는 국민의 합리적 의심이 계속되어 왔다. 이는 상훈이 가진 의미를 퇴색시키는 것이며, 헌법에 명시된 상훈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강 의원은 "상훈은 개인에겐 명예로운 일이며, 가족과 사회의 자랑이고 귀감"이라며 "널리 알려지고 전파되어야 할 것들이 잘 알려지지 않다보니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만들어내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또 "법을 개정함으로써 공적대상자들이 어떤 사유로 어떤 상훈을 받았는지 더 쉽게 알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상훈 대상자들의 이야기가 널리 알려진다면, 우리 사회가 추구하는 공익적 가치를 더 명확히 제시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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