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보]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2017년 생산·수입 실적이 보고된 화장품의 원료목록을 점검한 결과, 6-아미노카프로익 애씨드 등 사용금지 원료를 함유한 것으로 확인된 20개사, 35개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
이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밝힌 35개 제품 중 수입량 상위 제품은 한국멘소래담이 수입한 맨소래담 아크네스 오일 컨트롤파우더, 하다라보 고쿠쥰 스킨컨디셔너 모이스트, 하다라보 고쿠준 하또무기 훼이스워시, 넘버쓰리코리아가 수입한 페라루체 헤어틴트 등이다.
문제가 된 성분은 6-아미노카프로익 애씨드, 카탈라아제, 황색 406호, 형광증백제 367 등으로 35개 제품 중 12개 제품에서 6-아미노카프로익 애씨드가 함유됐다.
6-아미노카프로익 애씨드는 의약품의 주성분으로 지혈 기능을 하는 의약품의 성분으로 사용되고 있어 부작용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화장품으로 사용 시 유해성 여부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성분이다.
이날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화장품 제조판매업자에게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화장품 제조판매업자 또는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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