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학차량 내 어린이 방치 사망사고, 하차 확인 장치 의무화로 원천적 재발 막아야<사진=김현아의원실>

[노동일보] 어른들의 무관심과 방치 속에 또 다시 한명의 소중한 아이가 안타까운 사고로 우리 곁을 떠났다.

지난 17일 경기도 동두천시에서 어린이집 통원 차량에 5살 아이가 폭염 속에 7시간가량 방치되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실효성 없는 대책만 남발될 뿐 근본적 개선책이 마련되지 않아 유사한 사고가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이가 의식불명 상태인 `16년 광주 유치원버스 방치사고를 비롯하여, `17년 대구, 광양, 과천, 군산, 그리고 이번 동두천 어린이집 차량 방치로 인해 해당 아동이 사망에 이르렀다.

매년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만, 그때마다 정부는 규정이 마련돼 있지만 현실적으로 지켜지지 않는 것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만을 되풀이 하고 있다.

현행법에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운행을 마친 후 탑승 어린이나 영유아가 모두 하차하였는지 확인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하차여부를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장치가 없이 전적으로 인솔교사 등 동승자에게만 의지하고 있어 유명무실한 제도라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번 동두천 사고 역시, 동승한 어른이 2명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사고 아동의 하차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기에 발생한 것이다.

실제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통학 차량의 제일 뒷자리에 버튼을 설치하고 운전기사가 이 버튼을 눌러야만 시동을 끌 수 있도록 하는 슬리핑 차일드 체크(Sleeping Child Check) 시스템이 도입돼 시행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도입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김현아 의원은 통학버스 운행시 어린이나 영유아의 하차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장치를 의무 설치토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 

본 개정안은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에게 어린이나 영유아의 하차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의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차량 내 방치사고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했다.

김현아 의원은 20일 "매년 반복되는 사고로 떠나는 우리 아이들을 보며 같은 학부모로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답답한 심정"이라며 "어른들의 무관심과 부주의로 발생하는 인재(人災)를 막을 수 없다면, 슬리핑차일드체크시스템을 하루빨리 도입하여 더 이상 소중한 우리 아이들을 떠나보내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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