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폭염 재난 관련 법안 물끄러미 쳐다만 봐<사진=김정환기자>

[노동일보] 7월 여름,  40도에 가까운 폭염이 전국을 불구덩이로 빠져들게 하는 가운데 정부는 이렇다 할 대응책을 내놓지 못한 채 국민들만 힘들게 하고 있다.

특히 국회는 폭염을 재난상황으로 보고 법안을 발의하고 있지만 법안 통과까지는 시간이 상당히 걸릴 전망이다.

이에 국민들은 폭염에 대한 대책을 기다리며 땀을 흘리며 지친 채 살인적인 폭염을 견디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일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지난 1일 '폭염'과 '혹한'을 법적 재난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도 폭염 또는 열대야 발생일수가 10일 이상인 경우 폭염을 자연재난으로 규정할 것과 한국전력공사가 폭염 재난이 발생한 월의 모든 주택용 전기요금의 30%를 감면할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방침이다.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폭염 관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만 해도 총 9건 이지만 상임위에 머물며 본회의에 조차 올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 중 가장 오래된 밥안은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이 지난 2016년 8월에 제출한 법안으로 2018년 현재까지 2년째 상임위에 묵혀있다.

여기에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의 내용을 담고 있는 '전기사업법' 개정안 또한 2년 새 총 10건도 처리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들은 폭염으로 지치며 생명까지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국회 등은 관련 법안을 물끄러미 쳐다만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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