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보] 경기 부천시청 기자회견 자리에서 인분을 투척하며 전국적으로 파장을 일으킨 부천의 인터넷 신문기자가 공갈, 폭행 협의로 구속됐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이명신 검사는 지난 23일 관내 업체들을 찾아다니며 광고를 주지 않는 업체들에 대해 협박과 공갈, 폭행을 한 혐의로 부천 'T' 인터넷신문 대표 양모씨(56)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양모씨는 지난 2007년 7월초 타이거월드 실내골프장 로비에서 영업담당 차장에게 '실내골프연습장을 운영하면서 실내스키장을 오픈하는데 문제가 없겠느냐, 워터파크와 스키장을 오픈하는데 문제가 안 생기겠냐'며 업체의 약점을 잡아 기사를 쓸듯 협박을 해, 220만원의 광고비를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양모씨는 부천영화제 사무국에서 사무국장 A모씨(34)에게 광고를 왜 주지 않느냐며 재떨이로 책상 유리를 깨뜨리고, 부천 모 백화점에 가선 "문제가 있어 기사를 써야겠다"며 협박해 3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같은해 12월 리첸시아 주상복합아파트 시행사 사무실에서 ‘부사장을 불러달라’며 40여분간 시행업무를 방해하고 부사장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광고를 주지 않으면 기사화할 듯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인천지검 부천지청 이명신 검사는 "양씨는 지방언론비리를 주도하는 대표적 기자 중 하나"라며 "기자 신분을 악용해 주요 기업의 금품을 갈취하고 이에 불응하는 여성을 재떨이로 위협하는 등 사이비 기자의 전형을 보여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됐다"고 구속영장 청구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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