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 "공공형 어린이집, 친인척 채용 후 일반 보육직원보다 월급 2배 더 줘"<사진=김정환기자>

[노동일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29일,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공형 어린이집 친인척 채용 현황 자료를 확인한 결과 전국 2,161개 공공형 어린이집 중 원장의 친인척이 채용된 곳은 무려 847(39.1%)곳으로 가정어린이집은 214곳, 민간 어린이집은 632곳이며 법인 단체는 1곳이었다.

특히 친인척 직원이 채용된 어린이집의 절반 이상인 480곳(56.7%)은 친인척들에게 월급을 더 많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어린이집의 친인척 교직원 월급은 평균 241만 원으로 친인척을 제외한 보육교직원의 월급인 170만 원에 비해 71만원 더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어린이집 원장이 보육교직원으로 근무하지 않았던 남편에게 급여, 휴대전화 요금 등을 보육료로 지급한 사건이 발생하였으나 법원은 부모보육료는 보조금에 해당되지 않아 이를 처벌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현재 어린이집의 경우 보육교직원 보수 기준은 국고보조어린이집(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에 한하여 적용되고 있으며 그 외 어린이집은 근로 기준법을 참고하여 보육교직원의 보수 지급 기준을 제정·시행하여야 한다.

이날 김상희 의원은 "국공립 어린이집의 경우 인건비에 대해 호봉별 임금표가 존재하여 정해진 월급을 지급하고 있지만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경우 임금에 대한 기준이 없는 상황이라 원장 마음대로 임금을 책정, 보육교직원 간 편차가 2~3배 차이가 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가족 채용이 불법은 아니지만 근무 교직원간 임금의 불평등, 가족을 통한 보조금 횡령 등의 문제가 발생될 개연성이 높은 만큼 현장조사를 통한 어린이집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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