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탄력근로제 확대, 여야가 추후 논의하기로 합의한 사안"<사진=김정환기자>

[노동일보]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7일 "탄력근로제 확대는 지난 2월 말 환노위에서 법정 근로시간에 대한 근로기준법을 통과시킬 때 여야가 추후 논의하기로 합의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정 협의체 회의에서 여야가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을 위한 보완입법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민주노총 등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또 "여야정 합의는 우리 경제상황 등을 감안해 이 문제를 조금 더 앞당겨 논의하자는 것"이라며 "가장 좋은 해법은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사노위를 통해 경영계와 노동계가 논의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홍 원내대표는 "근로시간 단축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업종별 차등 적용이나 노동자의 휴식권 보장 등 보완조치를 둔다면 충분히 합의가 가능하다"며 "노동계도 무조건 반대하지 말고 사회적 합의를 위한 대화에 응해 주기를 바란다. 사회적 대화에 응하지 않으면서 개악이라고 반대만 하는 것은 책임 있는 경제주체의 모습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특히 홍 원내대표는 대법관 공백사태와 관련 자유한국당을 향해 대법관 공백 사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홍 원내대표는 "김상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이 접수된 지 20일이 지났는데, 아직 청문특위조차 구성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며 "자유한국당이 청문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홍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전임 대법관 임기가 끝날 때까지 신임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청특위를 구성하지 못한 전례가 없다"며 "이렇게 자유한국당이 끝까지 불법상태, 이미 임기 끝났는데 대법관을 임명하지 못하는 비정상인 사태가 계속 된다면,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으로 본회의에서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준을 표결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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