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일부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자료사진>

[노동일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의원이 개인정보의 활용과 보호의 균형을 맞춰 국가적 과제인 데이터 고속도로 구축을 뒷받침하기 위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일부 개정안을 15일 대표발의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정보보호 강화 위주의 규제에 초점이 맞춰져 정보의 활용과 보호가 균형 있게 다루어지지 못했다.

이에 BBC 등 외신 및 전문기관 등으로부터 전세계적으로 가장 강한 수준의 정보보호 규제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받았다.

반면 정보의 수집·분석·이용 전 단계에 걸쳐 정보의 활용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등 현행 법제도에서 정보의 효율적 활용 가능성은 다소 제한되어 있었다.

2017년 스위스 국제경영대학원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국내 기업의 빅데이터 이용률은 7.5%에 불과하고, 빅데이터 활용과 분석 수준은 전세계 63개국 중 56위에 그치는 등 데이터 활용 수준은 전세계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국내 사정과는 달리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의 흐름 속에서 세계 각국은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관련 법제도를 빠르게 정비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정보보호를 중요시해왔던 EU(유럽연합)에서도 가명정보의 개념을 도입한 일반 개인정보보호법(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을 시행(‘18. 5)하는 등 개인정보의 활용과 보호의 균형을 도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김병욱 의원은 "전세계적인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 흐름에 맞춰 데이터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우리나라가 데이터를 가장 안전하게 잘 쓰는 나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금번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병욱 의원은 또 "금융분야는 양질의 데이터가 다량으로 축적되어 있고 산업적 활용가치가 높은 분야인 만큼, 이번 개정안이 추가적인 데이터 규제혁신을 통한 금융분야 데이터 산업 육성의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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