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천안시 성환읍 소재 제3탄약창 주변 14만평, 보호구역해제"<사진=박완주의원실>

[노동일보] 군사보호구역으로 지난 40여 년간 묶여 있던 천안시 성환읍 소재 제3탄약창 주변 14만평에 대한 보호구역해제가 확정됐다.

4일, 천안을 국회의원인 더불어민주당 박완주의원에 따르면, 국방부가 지난달 21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심의위원회를 열어 성환읍 성월리 일원 14만평에 대한 보호구역 해제를 의결했다.

이번 조치로 강력한 규제가 풀리면서 지역 주민들은 40여 년간 행사하지 못했던 재산권 등 기본권 행사가 가능해졌고, 주변의 개발여건이 개선되는 효과를 기대하게 됐다.

3탄약창 주변 보호구역 해제는 이번이 4번째다. 지난 2014년 1차 15만평 해제, 2015년 2차와 3차에 걸친 13.3만평 해제에 이어, 올해 4번째까지 약 42.3만평이 해제 됐다.

이날 박완주 의원은 "재산권 행사 등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지역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성환 발전의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 가겠다. 체계적인 개발을 위한 시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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