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진료실 내 대피방법 신고체계 의료인 보호 위한 매뉴얼 마련 예정"<사진=김정환기자>

[노동일보]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최고위원은 4일 "지난해 말 국회는 응급의료 종사자 폭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며 "그러나 아직 응급실 외에 진료실에서 발생하는 의료인 폭행에 대해서는 물론 현행법도 형법보다는 강화되어있지만 이보다 더 가중처벌 해야 한다는 의료법안이 지금 상정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날 남인순 최고위원은 "환자에 의해 비참하게 피살된 고 임세원 교수님의 장례식장을 다녀왔다. 거기서 유족을 만나서 위로를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남인순 최고위원은 또 "사후처벌도 강화해야겠지만 이에 못지않게 사전예방도 매우 중요하다"며 "우리 당은 신경외과출신인 윤일규 의원을 팀장으로 하는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TF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남인순 최고위원은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등과 협의해 진료실 내 여러 가지 예방할 수 있는 대피방법이나 신고체계, 의료인 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병원 내 매뉴얼 등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이것만으로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정신질환자들이 지역사회로 돌아왔을 때 중증질환자의 경우에는 외래치료 명령을 할 수 있는 법안 논의가 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관련한 법을 묶어 임세원법으로 정리해 이 부분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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