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문재인 대통령과 김경수 경남지사, 공범이라면 당선무효 가능하다"<사진=김정환기자>

[노동일보]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재인 대통령과 김경수 경남지사가 공범이라면 당선무효가 가능하다"며 "현직 대통령도 조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특히 김진태 의원은 "19대 대선에서 선거범죄가 인정되면 문재인 대통령도 당선무효가 된다"며 "문재인·김정숙 특검법을 발의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김진태 의원은 또 "드루킹이 킹크랩 시연을 한 시점이 2016년 11월로, 탄핵 이전부터 모든 여론이 조작됐다"며 "문 대통령은 물론이고 김정숙씨가 선거범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당선무효이다. 선거범죄는 공소시효가 6개월이지만, 공범 또는 참고인을 도피시킨 때는 3년으로 늘어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진태 의원은 "대통령은 재직 중 내란 또는 외환죄가 아니면 형사소추할 수 없는 불소추특권이 있지만 수사는 할 수 있다"며 "김정숙씨는 불소추특권도 없다. 검찰에 대한 기대는 접은 지 오래됐고 이제는 특검밖에 없다. 당의 총의를 모아 특검법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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